UPnL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01 조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UPnL“로 하고 “유피넬”이라고 읽는다.

제 02 조 (목적)

  1. 회원들간의 전공 지식 교류와 그에 관련된 경험을 함께 쌓는다.
  2.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쭐거린다.
  3.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 03 조 (소속)

본 모임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에 소속된 전공 소모임이다.

제 2 장 회원

제 04 조 (회원의 구성)

UPnL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OB로 구성된다. UPnL의 회원은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혹은 전기공학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있었던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 05 조 (정회원의 정의)

정회원이란 UPnL의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의사를 밝힌 사람 중 승격절차를 통과한 사람을 칭한다.

제 06 조 (정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으로서의 명예를 지킨다.
  3.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 본 모임의 공식활동중 적어도 한가지에 연 1회이상 참여해야 한다.
  5. 활동의 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제 07 조 (정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운영진의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장을 제외한 운영진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모든 정회원은 정회원 신청자에 대한 승격승인권을 가진다.
  4. 새로 승격한 정회원은 다음 달 1일, 혹은 가장 가까운 총회 개회 이후부터 승격승인권을 가진다.
  5. 정회원은 OB가 될 권리가 있다.
  6. 정회원은 UPnL의 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제 08 조 (준회원의 정의)

준회원이란 UPnL의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의사를 밝힌 사람 중 정회원으로 승격되지 않은 사람을 칭한다.

제 09 조 (준회원의 제한)

  1. 준회원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준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 승격승인권을 가지지 않는다.
  3. 준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4. 준회원은 몇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5. 준회원은 OB가 될 수 없다.
  6. 2시즌 이상 활동이 없는 준회원은 1시즌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활동 의사가 없을 시 회원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 10 조 (정회원 승격)

  1. (승격 시작) 준회원은 언제든지 정회원 승격의사를 표시하고 승격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2. (승격 조건) 직전 총회에서 결정된 수 만큼의 정회원의 인정을 받는 것이 정회원 승격조건이다.
  3. (필요 인정) 따라서 매 총회에서는 회원 수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텀의 “필요인정수” 를 정해야 한다.
  4. 현재 기준 : 가우스(정회원수/2)
  5. (유효 인정) 인정의사를 밝힌 정회원이 게시판에 인정의사와 사유를 밝힌 글을 게시해야 유효하다.
  6. (조건 제시) 정회원이 신청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정회원은 신청자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인정할 수 있다. 단, 조건은 게시판상에 공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7. (조건 제한) 여러 정회원이 무거운 조건을 제시하면 신청자가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조건은 너무 무겁지 않은 것으로 한다. 그러나 무거운 조건도 정회원들이 동의한다면 제시할 수 있다.
  8. (회원 연결) 신청자가 정회원과의 접촉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운영진은 정회원과 신청자를 연결해줄 의무가 있다.
  9. (승격 신청) 필요인정수를 채우면 승격 신청을 할 수 있다.
  10. (승격 처리) 운영진에 의해 신청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11. (승격 축하) 정회원들은 새롭게 승격된 정회원을 축하해 줄 의무가 있다.

제 11 조 (OB로의 이동)

- 4시즌에 걸쳐서 7장에 명시되어 있는 공식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정회원은 OB로 신분을 이동한다.

  1. 회장은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 한다.
  2. 통보를 받은 다음 총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거나 추가적인 말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총회가 끝난 후 자동으로 OB로 이동된다.
  4. OB는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5. OB가 활동 의사를 밝히고 OB는 정회원으로 이동된다.
  6. 정회원 활동을 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상기의 절차 없이 OB로 이동 가능하다.

제 12 조 (회원자격의 박탈)

  1. 본 모임의 목적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모임 발전을 저해한 정회원은 전체 정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 정회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박탈 대상이 되는 정회원은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3. 수시로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정회원은 1항과 동일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13 조 (회원의 탈퇴)

  1. 모든 회원은 자유롭게 본 모임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 시는 반드시 공식적인 방법으로 회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 3 장 선 거

제 14 조 (회장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4시즌을 원칙으로 한다.
  2. 총회에서 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당선 직후부터 새로운 회장이 업무를 개시한다.
  3. 회장이 사정으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15 조 (회장의 직무)

  1. 회장은 본 모임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본 모임을 대표하며, 모든 행사의 총 책임자가 된다.

제 16 조 (회장 피선거권)

모든 정회원은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가진다.

제 17 조 (회장 선거 방법)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무기명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한다.
  2. 회장 후보가 1인인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3. 정회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선거를 다음 총회까지 최대 1회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장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 연장된다.

제 18 조 (회장 탄핵)

회장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이유로 모임에 피해를 끼쳤거나 모임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전체 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 회원의 3/4 이상 찬성으로 회장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진

제 19 조 (운영진의 구성)

  1.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부회장 1명
    • 회계 1명
    • 서버관리자 1명
    • 웹마스터 1명
  2. 회장은 운영진을 임명할 수 있다.

제 20 조 (부회장)

  1. 본 모임의 회장을 도와 공식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모임의 발전을 도모한다.
  2. 본 모임의 공공자산을 관리한다.

제 21 조 (회계)

  1. 본 모임의 회비를 관리한다.
  2. 회계는 본 모임의 통장을 본인 명의로 개설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가진다.
  3. 회계는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 해당 월의 6개월 후까지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

제 22 조 (웹마스터)

웹마스터는 본 모임이 보유한 홈페이지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제 23 조 (서버관리자)

  1. 서버관리자는 본 모임이 보유한 서버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2. 계정의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제 24 조 (운영진의 임기)

운영진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4시즌을 원칙으로 하며, 겸임할 수 없다.

제 25 조 (운영진의 자격)

모든 회원은 운영진이 될 수 있다.

제 26 조 (운영진 탄핵)

  1. 운영진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모임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정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 정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운영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자격이 박탈된 운영진의 업무는 회장이 임시로 대행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운영진을 다시 임명한다.

제 7 장 공식 활동

제 27 조 (워크숍)

  1. 워크숍 활동이라 함은 워크숍에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제 28 조 (스터디)

제 29 조 (프로젝트)

제 30 조 (전시회)

  1. 전시회 활동이라 함은 유피넬의 이름으로 프로젝트 결과물 등을 전시회에 출품하는 것을 말한다.

제 8 장 공공 자산

제 31 조 (공공 자산의 관리)

공공자산은 회원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유형의 재산으로 공공 자산의 모든 관리의 책임은 부회장에게 있다.

제 32 조 (넬방)

- 본 모임이 사용하는 302동 311-1(4)호를 “넬방”이라고 칭한다.

  1. 회원은 “넬방”을 깨끗하게 사용할 의무를 가진다.

제 33 조 (서버)

회원은 타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버의 계정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 34 조 (책)

- 회원은 본 모임의 공동 소유한 책을 빌려갈 수 있다.

  1. 회원은 빌려간 책을 깨끗하게 보고 반환해야 한다.

제 9 장 회칙 개정

제 35 조 (회칙 개정 절차)

  1.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회칙 조항에 대하여 회원 2인 이상이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2. 회장을 중심으로 개정 작업을 거쳐 가안을 공표한다. 단, 회장의 임기와 관련한 조항의 개정은 정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의 임기 결정이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정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 정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새 회칙을 확정한다.
  4. 개정 확정 후 회장은 회칙을 공표하고 회칙 내용은 바로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 0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02 조 (초안 결정 절차)

본 초안은 모든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 의해 결정되며, 정회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3/4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는 적절한 수정을 거친 후 빠른 시일내에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한다.

버 전

  1. 회칙 1.00 : 2004.03.10
  2. 회칙 1.02 : 2006.09.12
  3. 회칙 1.1 : 2007.09.16
  4. 회칙 1.11 : 2007.12.23
  5. 회칙 1.2 : 2009.03.14
  6. 회칙 1.21 : 2009.09.12
  7. 회칙 1.22 : 2009.12.19
  8. 회칙 1.23 : 2010.3.18

회비 세칙

제 01 조 (기본 회비)

기본 회비는 5000원으로 한다.

제 02 조 (납부일)

회비는 매 정기 총회마다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 03 조 (벌금)

총회 불참시 5000 * (2^n-1)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단, n은 연속 불참 횟수)

 
/home/upnl/public_html/wiki/data/pages/introduce/rule.txt · 마지막 수정: 2010/03/18 19:53 작성자 panda
 
Recent changes RSS feed Creative Commons License Donate Powered by PHP Valid XHTML 1.0 Valid CSS Driven by DokuWiki